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월세·임차차입금 연말정산 신설

연봉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85㎡ 이하 월세때 최고 300만원 공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2-05 20:50:07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연말 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부터는 주택의 월세나 임차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됐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법률은 개정됐다. 지난해와 달라진 부동산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따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월세(사글세 포함) 소득공제가 도입된 것이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연간 급여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집을 빌린 경우 월세 금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때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확정일자도 받아둬야 한다. 소득공제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현금영수증·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이다.

연간 급여 3000만 원 이하면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 차입금 공제대상도 확대됐다. 이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의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린 경우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에게 빌린 차입금도 포함시켰다. 이때도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차입금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주민등록등본 기준)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의 차입금 ▷연4.3%보다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폐지됐다. 하지만 2009년 이전 가입자 가운데 총 급여 8800만 원 이하 근로자(2010년 이후 가입 기한 연장자 포함)는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유예규정을 뒀다.

연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주)가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공제 대상금액은 9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라는 점도 알아두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금액이 300만 원이라는 얘기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3. 3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4. 4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5. 5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6. 6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7. 7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승객 300명 열차 갈아타
  8. 8부산국제영화제 11년 만에 ‘관객 20만’ 재돌파
  9. 9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10. 10[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1. 1[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2. 2[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3. 3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4. 4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5. 5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6. 6李대통령 지지율 39%, 하락세 멈췄다…민주 36% 국힘 27%
  7. 7李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동의못해…할말 못하는 국무위원 없다 확신”
  8. 8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수록 개헌, 국회가 나서달라”
  9. 9이 대통령, 김지용 첫 출근에 "피아구별 없이 엄중 수사하길"
  10. 10이혼소송 중 주소 노출…서울고법원장, 아내 살해 공무원 사건에 “제도개선”
  1. 1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2. 2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3. 3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4. 4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5. 5‘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6. 640돌 수산무역협회도 부산시대 연다
  7. 7부산 9월 취업자 9000명 늘었지만…'경제허리' 40·50대 3만명↓
  8. 8모건스탠리 “고물가 고착화 위험에 한은 내달 금리 올릴 듯”
  9. 9부산항에 석유 보세구역…북극항로 선박연료 생산·공급
  10. 10AI 투자 회의론 고개…글로벌 반도체주 ‘먹구름’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3. 3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4. 4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5. 5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6. 6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승객 300명 열차 갈아타
  7. 7고성서 세계적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등산축제
  8. 8“장림항 레저보트 철수명령 정당” 대법 확정
  9. 9예고 임용강사·학원장 겸직, 전국서 부산예고 가장 높아
  10. 10거짓자백 받았나…法, 17년전 ‘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청구 인용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