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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稅테크] 월세·임차차입금 연말정산 신설

연봉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85㎡ 이하 월세때 최고 300만원 공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2-05 20:50:07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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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부터는 주택의 월세나 임차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됐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법률은 개정됐다. 지난해와 달라진 부동산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따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월세(사글세 포함) 소득공제가 도입된 것이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연간 급여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집을 빌린 경우 월세 금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때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확정일자도 받아둬야 한다. 소득공제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현금영수증·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이다.

연간 급여 3000만 원 이하면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 차입금 공제대상도 확대됐다. 이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의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린 경우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에게 빌린 차입금도 포함시켰다. 이때도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차입금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주민등록등본 기준)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의 차입금 ▷연4.3%보다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폐지됐다. 하지만 2009년 이전 가입자 가운데 총 급여 8800만 원 이하 근로자(2010년 이후 가입 기한 연장자 포함)는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유예규정을 뒀다.

연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주)가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공제 대상금액은 9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라는 점도 알아두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금액이 300만 원이라는 얘기다.

이상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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