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월세·임차차입금 연말정산 신설

연봉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85㎡ 이하 월세때 최고 300만원 공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2-05 20:50:07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연말 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부터는 주택의 월세나 임차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됐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법률은 개정됐다. 지난해와 달라진 부동산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따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월세(사글세 포함) 소득공제가 도입된 것이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연간 급여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집을 빌린 경우 월세 금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때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확정일자도 받아둬야 한다. 소득공제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현금영수증·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이다.

연간 급여 3000만 원 이하면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 차입금 공제대상도 확대됐다. 이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의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린 경우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에게 빌린 차입금도 포함시켰다. 이때도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차입금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주민등록등본 기준)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의 차입금 ▷연4.3%보다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폐지됐다. 하지만 2009년 이전 가입자 가운데 총 급여 8800만 원 이하 근로자(2010년 이후 가입 기한 연장자 포함)는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유예규정을 뒀다.

연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주)가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공제 대상금액은 9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라는 점도 알아두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금액이 300만 원이라는 얘기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2. 2이재명 대통령 넘어선 민주당 지지율에 분열 확대
  3. 3연휴 사흘간 32만 ‘부캉이앓이’…다가오는 작별(종합)
  4. 4[도청도설] 부캉이가 띄운 북항
  5. 5“부산관광 뜨는 지금이 적기” 호텔투자 열기 서부산까지
  6. 6분유에 소주 타 먹인 친부…여직원 2년간 추행한 임원
  7. 7한동훈 ‘지뢰폭발’ 대여공세 주도…복당론 선긋는 장동혁과 대립각
  8. 8‘부캉이’를 市 명예 홍보대사로…온라인 투표 몰표
  9. 9영화숙·재생원 진실규명 공로 손석주 ‘민주시민상’
  10. 10부산시 재정난 겪는데…시유재산 세입관리 부실 투성이
  1. 1이재명 대통령 넘어선 민주당 지지율에 분열 확대
  2. 2한동훈 ‘지뢰폭발’ 대여공세 주도…복당론 선긋는 장동혁과 대립각
  3. 3폭풍 SNS, 배우자 외부활동…총선운동 방불케 한 추석행보(종합)
  4. 4與 “민생 더 챙기라는 말 많아” 野 “대선 언제냐며 시민 분노”
  5. 5안보·사법·與 내홍…추석 이어 국감정국 달군다(종합)
  6. 6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 DMZ 사고 조사 지연…연휴 일파만파(종합)
  7. 7[2026 국감 브리핑] 김희정 "'대입 원서 접수번호로 경쟁률 유추 가능' 사실로 확인…정부 대책마련해야"
  8. 8연휴 강타한 우크라 포로 송환· DMZ 지뢰사고 늑장조사 논란
  9. 9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10. 10울산 북구·구의회,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해 맞손 잡았다
  1. 1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2. 2“부산관광 뜨는 지금이 적기” 호텔투자 열기 서부산까지
  3. 3K-팝 효과 끝? 관광수지 넉 달만에 적자 전환
  4. 4늘어나는 법무수요…부산도시公 사내 변호사 찾기 안간힘
  5. 5금고 과당경쟁 제동…지역은행 판도 촉각
  6. 6한화에어로 ‘경력직 가이드라인(특정 학력·나이)’ 논란…“채용과정 개선할 것”(종합)
  7. 7“독자 기술이 미래 경쟁력…내년 매출 4100억 목표”
  8. 8세 가지 맛 한 번에…CU 트리플 삼각김밥 가성비 한 끼 호응
  9. 9CG 없이 대규모 전쟁·액션신 뚝딱…생성형 AI 활용 본격화
  10. 10대출 갈아타라더니…은행 16곳 중 11곳 주담대 ‘금리 역전’
  1. 1연휴 사흘간 32만 ‘부캉이앓이’…다가오는 작별(종합)
  2. 2분유에 소주 타 먹인 친부…여직원 2년간 추행한 임원
  3. 3‘부캉이’를 市 명예 홍보대사로…온라인 투표 몰표
  4. 4영화숙·재생원 진실규명 공로 손석주 ‘민주시민상’
  5. 5부산시 재정난 겪는데…시유재산 세입관리 부실 투성이
  6. 6야구 없는 날에도 팬·관광객 북적…도쿄돔 일대는 미니도시
  7. 7금정구의원이라 믿었는데…임대보증금 1년 넘게 안 줘
  8. 8양산 춘추공원 재정비…6년 만에 변경안 고시
  9. 9선거때 식사대접 혐의 사하구 체육회장 송치…돈봉투 수사는 무혐의
  10. 10부산지하철노조 쟁의 가결…조정 거쳐 내달 파업 예고
  1. 1오상욱 끝냈다…펜싱 男 단체 우승…승마 남동헌, 12년 만에 정상 탈환(종합)
  2. 2K-농구 황금시대…남녀 동반 우승, 3대3도 첫 金(종합)
  3. 3이강인·황인범 활용법 찾아라
  4. 4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5. 5[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6. 6높이뛰기 우상혁, 2m22로 동메달
  7. 7한국 야구, 일본 꺾고 금메달…아시안게임 5연패 달성
  8. 8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9. 9[속보]'약속의 8회’ 한국 야구, 일본 3-1로 꺾고 AG 5연패
  10. 10남동헌,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금메달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