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월세·임차차입금 연말정산 신설

연봉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85㎡ 이하 월세때 최고 300만원 공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2-05 20:50:07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연말 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부터는 주택의 월세나 임차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됐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법률은 개정됐다. 지난해와 달라진 부동산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따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월세(사글세 포함) 소득공제가 도입된 것이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연간 급여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집을 빌린 경우 월세 금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때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확정일자도 받아둬야 한다. 소득공제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현금영수증·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이다.

연간 급여 3000만 원 이하면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 차입금 공제대상도 확대됐다. 이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의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린 경우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에게 빌린 차입금도 포함시켰다. 이때도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차입금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주민등록등본 기준)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의 차입금 ▷연4.3%보다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폐지됐다. 하지만 2009년 이전 가입자 가운데 총 급여 8800만 원 이하 근로자(2010년 이후 가입 기한 연장자 포함)는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유예규정을 뒀다.

연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주)가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공제 대상금액은 9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라는 점도 알아두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금액이 300만 원이라는 얘기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상어 ‘부캉이’ 33일 만에 수로 벗어나…유도작업 종료
  2. 2만조 때면 멈추는 광복지하도 에스컬레이터
  3. 3‘좌초 위기’ 해운대 70층 주상복합 개발 기지개 켜나
  4. 4사망사고 1년 만에…부산구치소 수감자 집단폭행 재발
  5. 5‘부캉이’ 추워지기 전 바다로…21일 3차 외해유도(종합)
  6. 6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7. 7‘청문 부적격’ 기관장들 임명 기류…田시장-시의회 협치 두번째 뇌관
  8. 823명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 기업 대표, 징역 4년형 확정(종합)
  9. 9지광(국제신문 대주주) 만난 부산노동청장 “체임 방치 땐 강력 조치”
  10. 10신공항 공사 컨소시엄 1곳 탈퇴…내달 우선착공 무산 우려(종합)
  1. 1‘청문 부적격’ 기관장들 임명 기류…田시장-시의회 협치 두번째 뇌관
  2. 2지광(국제신문 대주주) 만난 부산노동청장 “체임 방치 땐 강력 조치”
  3. 3부산시 국감서 전재수 시장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설전
  4. 4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시설공단은 보류… 협치 여지 남긴 전재수
  5. 5'소장품 셀프 출품'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사의 표명
  6. 6울산시 국감, 시장 발언에 국힘 의원들 퇴장
  7. 7제미나이에 물었다는 이 대통령, 野 "제미나이에 국정 의존, 처참한 수준"(종합)
  8. 8교육위 국감 화두 ‘교부금 축소’…“교육감 대응도 안일” 질타
  9. 9부산회생법원 국감 “지역언론 가치 고려 국제신문 살펴야”
  10. 10李 대통령, AI에 물었다…“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불가는 억지”
  1. 1‘좌초 위기’ 해운대 70층 주상복합 개발 기지개 켜나
  2. 2신공항 공사 컨소시엄 1곳 탈퇴…내달 우선착공 무산 우려(종합)
  3. 3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4. 4부산에 둥지 수산무역협회…김 등 수출 드라이브
  5. 5"세무조사 때 금품·향응 수수"…국세청 직원 5년간 31명 징계
  6. 6가덕 6200억 증액 확약 절실…국회는 특별법 개정안 논의
  7. 7올해 부산 비정규직 58만명 '역대 최다'…1년새 2만5000명↑
  8. 8부산은행, 불꽃축제 등 지역축제 발전에 2억 후원
  9. 9관광과 지역민 함께 성장을…세계가 부산서 묘책 찾는다
  10. 10“친환경 항만 투자 100억 당, 부산 124억 생산유발”
  1. 1상어 ‘부캉이’ 33일 만에 수로 벗어나…유도작업 종료
  2. 2만조 때면 멈추는 광복지하도 에스컬레이터
  3. 3사망사고 1년 만에…부산구치소 수감자 집단폭행 재발
  4. 4‘부캉이’ 추워지기 전 바다로…21일 3차 외해유도(종합)
  5. 523명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 기업 대표, 징역 4년형 확정(종합)
  6. 6창원 구산해양단지 컨소 회생 포기…26년 표류 끝 좌초되나
  7. 7부산시, 신임 기조실장 26일 발표…행정부시장 행안부 고위간부 가닥
  8. 8[속보]20일 부산서 70대 남성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사망
  9. 9‘부캉이’ 수로 출구 부근까지 유도…그물 주위 맴돌며 바다로 안 떠나
  10. 10“기존 공부량 유지하며 취약점 공략…남은 주말 수능처럼 모의고사를”
  1. 1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2. 2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3. 331세 데이터 분석가, 최연소 MLB 구단 사장됐다
  4. 4"2026 AG 여자유도 계체실격, 남자 계체명단만 확인해 발생"
  5. 5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6. 6전설 수지 수산티 넘은 전설…안세영 47번째 우승 ‘세계新’(종합)
  7. 73연승 KIA, LG 꺾고 23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
  8. 8KIA 내리 3승이냐, LG 반격 첫 승이냐
  9. 9국대 에이스 곽빈, 최동원상 받는다
  10. 10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우리은행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