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똑똑! 소비자 상담실] 인터넷서 구입한 수영복, 사전 고지했다며 교환 · 환불 거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8 20:52:18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례 : 인터넷서 구입한 수영복, 사전 고지했다며 교환 · 환불 거부

20대 윤모 씨는 지난 여름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영복 2벌을 구입했다. 같은 사이즈로 2벌의 수영복을 구입했으나 배송된 수영복 중 하나는 사이즈가 작아 입을 수가 없었다. 업체에 교환·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판매 시 사이트에 '교환 및 환불 불가'를 고지했다며 거절했다.


■답변 : 수령 7일 안에 가능 … 상태 촬영, 이메일·내용증명으로 통보

의복류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 쇼핑몰 업체에서는 '교환 및 환불 불가'라는 고지를 했기 때문에 교환·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억지에 불과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제17조(청약철회 등)에 의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등을 구입한 소비자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또 상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상품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상담사의 한마디

상품을 받은 뒤 7일 이내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철회 통보는 전화보다는 날짜 확인이 가능한 이메일이나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더욱 확실히 하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한다. 최근 일부 사업자들이 청약 철회를 거절하기 위해 '상품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반품하기 전 상품의 상태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의 지혜가 필요하다.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등이다.

하지만 상품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다.

(사)한국부인회 부산광역시지부 (051)462-1473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타인의 영화 필름 나르던 소년, 마침내 자신의 세계를 비추다
  3. 3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4. 4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5. 5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6. 6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7. 7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8. 8국감서 발언하는 해양수산부 장관
  9. 9“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10. 10‘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1. 1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2. 2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3. 3“북극항로 경제성 철저검증…후속계획 반영을”
  4. 4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가능성 배제 안 해”
  5. 5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6. 6[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35.2%…민주 35.5%·국힘 41.3%
  7. 7경찰개혁·김지용 중수청장 청문도 공방 예고…부산 해수부 첫 국감
  8. 8경남도 대변인 “박완수 지사 13시간 조사, 정치공세 대상 되면 안 돼”
  9. 9[속보]국감까지 간 '부캉이' … 여야 "상어 생태환경 연구확대 필요"
  10. 10與·한동훈 점입가경 공방 인신공격까지(종합)
  1. 1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2. 2“항만공사 통합 목적·절차 불투명” 여야 없이 질타
  3. 3AI인재 양성 지원금 94% 수도권 쏠림…부산 1.5% 불과(종합)
  4. 4상호금융 339곳 대출 연체율 10%
  5. 5감천항 동편부두 이름 ‘원양부두’로
  6. 6부산서 ‘순직선원 위령제’ 열린다
  7. 7정부 ‘자율운항 협력’ 조선 공정으로 확대
  8. 8부산TP 지원 3社, 정부 AI·자율제조 사업 따내
  9. 9주가지수- 2026년 10월 12일
  10. 10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 5년 전 0건 → 작년 73건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3. 3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4. 4“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5. 5‘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6. 6‘100원 등하교 버스’ 경남 전역 확대…기초학력전담교사도 늘려
  7. 7“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8. 84개월 만에 김경수 만난 박완수 지사 “제도 개선되면 부울경특별연합 검토”
  9. 9박완수 도지사 경찰조사 후폭풍…진보당 “사퇴하라” 道 “왜곡 말라”(종합)
  10. 10미란다 원칙 고지 않고서 허위 보고한 경찰 재판행
  1. 1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2. 2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3. 3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4. 4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5. 5과감한 샷 2R 버디 11개 폭발…유현조 ‘부산의 퀸’(종합)
  6. 6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울주실내테니스장’ 개장
  7. 71부 승격 향한 마지막 질주…부산아이파크, 막판 승점 쌓기 총력전
  8. 8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9. 9유도 차세대 간판 이현지, 세계선수권 정상 메치다
  10. 10허훈·킹 47점 합작에도…KCC, KT에 접전 끝 패배
우리은행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밀다원 골목서 만난 ‘커피오마카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