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토지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 구입… 몇가지 조건 충족땐 취·등록세 면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10 20:20:35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규모 공공사업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이 많다. 국제산업물류도시가 들어서는 부산 강서구에는 올해 토지보상금이 1조 원 넘게 풀린다. 이 때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선 수용되는 토지를 공익 사업자와 협의해서 매도(수용)해야 새로 취득한 부동산이 비과세된다.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자. 공사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분양 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대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이 협의매수 계약일이나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데 주의하자.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용도 역시 따져봐야 한다. 만약 '농지 외 부동산'을 매입하려 한다면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가 특별·광역시도나 경계가 맞닿은 연접 지역(투기지역 제외)에 있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수용되는 토지 소재지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농지는 투기지역을 제외한 전국 어디든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농지란 경작을 위해 필요한 농가 주택(총 보상금액의 50% 미만인 가액)도 포함된다. 대체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수용되는 종전 부동산 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된다. 수용되는 종전 부동산 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비과세가 된다는 의미다. 지주는 부동산이 수용 당하는 공익사업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현지인'이어야 한다.

만약 주민등록은 있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돼 세금이 부과된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해서 1년 이상인지를 계산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보상금을 받아 대체 취득한 부동산이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골프장이라면 도리어 중과세 된다는 점도 알아두자.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3. 3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4. 4‘부캉이’ 수로 떠난 날 북항 기름 유출 원인은 유조선
  5. 5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6. 6[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7. 7태풍 ‘참피’ 영향 부산 이틀 동안 112㎜ 비…주택 담장 무너져
  8. 8‘운명의 일주일’… 가덕도신공항 난제 풀 대책 나올까
  9. 9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10. 10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1. 1[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2. 2‘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3. 3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4. 4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5. 5김정은 방중, 북중혈맹 과시, 경제협력 확대에 무게
  6. 6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유력, 野 "李 죄 지우기 인선이냐"(종합)
  7. 7[2026 국감 브리핑] 정동만 “부산에 금융·해양 공공기관 집중 배치해야”
  8. 8울산 동구의회 의원 내년 월정수당 15% 인상
  9. 9조국 “민주당 내부 권력투쟁에 사법개혁 적기 놓쳐”
  10. 10[2026 국감 브리핑] 이헌승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환경 전기요금 반영 억눌러”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3. 3[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4. 4‘운명의 일주일’… 가덕도신공항 난제 풀 대책 나올까
  5. 5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6. 6‘책임경영 선언’ 정용진 이마트 대표 내정…신규임원 역대 최대
  7. 7'삼성고시' 24~25일 실시, 신입사원 연말 최종 선발
  8. 8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단…중복상장 논란에 주주 반발
  9. 9‘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될 듯…당정 거쳐 결론 전망
  10. 10국회 재경위 "종부세 개편 땐 임차인 세부담↑·수도권 집중 심화"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3. 3‘부캉이’ 수로 떠난 날 북항 기름 유출 원인은 유조선
  4. 4태풍 ‘참피’ 영향 부산 이틀 동안 112㎜ 비…주택 담장 무너져
  5. 5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6. 6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7. 7프로야구 입장권 부정구매 후 최대 12배 웃돈 받고 되팔아
  8. 8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9. 9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10. 10'시장 캠프·인수위 출신' 창원시 산하기관장 후보 4명 청문 줄줄이
  1. 1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2. 2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3. 3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4. 4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5. 5‘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6. 6‘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7. 7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8. 8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9. 9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10. 10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우리은행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해상풍력 육성, 정부·동남권 공조가 ‘키’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