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1억이하 서울 집, 고액 지방 집 2채 소유자… 서울 소형주택 먼저 매매땐 일반세율 적용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9-05 19:46:46
  •  |   본지 1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시한이 2년 더 연장됐다. 소형주택은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중과세(50~60%) 걱정 없이 일반세율(6~35%)로 매매가 가능하다. 여기서 2주택자 '소형주택'이란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의 수도권 소재 주택(규모나 면적은 관계가 없다)을 말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다.

먼저 2주택 중과세 대상을 보면 '수도권 소재 주택수'와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수'이다. 2주택 가운데 수도권의 소형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일반세율 적용은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오피스텔이나 도시정비지구에 포함된 주택은 기준시가 1억 원 이하라도 소형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데 주의하자.

5년 전 부산 해운대구의 H아파트와 3년 전 서울의 단독주택을 구입한 A 씨의 사례를 보자. 해운대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6억 원이고 기준시가는 4억 원이다. 서울의 단독주택은 2억 원에 거래되지만 기준시가는 1억 원인 소형주택이다. 만약 A 씨가 서울 단독주택을 먼저 팔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반대로 해운대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면 중과세 부담을 안게 된다.

다음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소형주택 요건을 보자. 기본적으로 3주택이 중과세되려면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수'와 '수도권·광역시 이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수'를 합해서 3채 이상이어야 한다. 이 중 ▷200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이 120㎡(건물 연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60㎡(18평)이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4000만 원 이하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형주택으로 인정돼 중과세가 배제된다. 물론 오피스텔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의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중과세 대상 주택이 겸용주택이라면 주택과 상가의 면적에 따라 소형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더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상가가 더 크면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인정한다.

공동주택인 경우는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매도하는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금양 부활할까…AI 데이터센터 진출 임시주총서 가결
  2. 2연 300만 찾는 청사포, 대중교통 하루 8회 마을버스뿐
  3. 3[시민기자] ‘핑크 가을’ 내려앉은 대저생태공원
  4. 4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5. 5공항공사, 김해서 5년간 2575억 벌고도 투자 451억뿐
  6. 615년 발암 석면지붕 슬레이트 치웠는데 증가? 실태조사부터 부실
  7. 7데이터센터로 돌파구…이차전지 공장 유치권 등은 과제
  8. 8부산 몸집 키우는 해양금융 생태계
  9. 9또 도마 오른 항만공사 통합…“소신없는 사장 책임” 질타
  10. 10[도청도설] 발가벗겨진 사우디
  1. 1또 도마 오른 항만공사 통합…“소신없는 사장 책임” 질타
  2. 2與, 추미애 ‘재정 빨대’ 진화 안간힘인데 기름 부은 부승찬(종합)
  3. 3언론노조·국제 비대위 “대주주 엄벌” 청와대 간다
  4. 4여도 야도 시중은행 연쇄 해킹 사태 집중 질타
  5. 5“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6. 6박철우 서울공소청장 “李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다”
  7. 7“‘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8. 8[속보] 강화도 해안서 '北 유실 추정' 대인지뢰 또 발견…이달에만 4번째
  9. 9퐁피두 중단에 국힘 박수영 1인 시위…시민사회 “토건 논리 부활 시도” 반발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주만에 반등한 37.3%…민주 36.2%·국힘 40.9%
  1. 1금양 부활할까…AI 데이터센터 진출 임시주총서 가결
  2. 2데이터센터로 돌파구…이차전지 공장 유치권 등은 과제
  3. 3부산 몸집 키우는 해양금융 생태계
  4. 4부산 명물 삼진어묵, 상하이 입맛 잡는다
  5. 5선원노련 김두영 위원장, ITF(국제운수노련) 집행위 선출
  6. 6이번엔 할리스…고객 개인정보 276만 건 유출(종합)
  7. 7기술유출 엄단…산업부 ‘특사경’ 도입 추진
  8. 8해양진흥공사, 상임이사 공개 모집
  9. 9양현재단 20년, 해운·항만 새 항로 모색
  10. 10주가지수- 2026년 10월 19일
  1. 1연 300만 찾는 청사포, 대중교통 하루 8회 마을버스뿐
  2. 2공항공사, 김해서 5년간 2575억 벌고도 투자 451억뿐
  3. 315년 발암 석면지붕 슬레이트 치웠는데 증가? 실태조사부터 부실
  4. 4어린이집 앞 석면지붕 빼곡…소유주들 빈집 등 이유로 방치
  5. 5상습 음주운전 꼼짝마…후 불어야 시동 걸린다
  6. 6태종대 집와이어 안전 괜찮나…시험탑승 정상도착 40% 그쳐
  7. 7양산 사송신도시 거점 준공…수영장·도서관·건강센터 한곳에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0일
  9. 9“경남 강점 활용한 SMR 특구 만들자”
  10. 10“미래대응기금 조성, 교부세 축소 안 돼”
  1. 1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2. 2전설 수지 수산티 넘은 전설…안세영 47번째 우승 ‘세계新’(종합)
  3. 3KIA 내리 3승이냐, LG 반격 첫 승이냐
  4. 4국대 에이스 곽빈, 최동원상 받는다
  5. 5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6. 6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7. 7‘통산 최다안타 3위’ 손아섭, 두산에서 방출…선수 생명 이어갈까
  8. 8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여자 단식 최다우승 기록세워
  9. 9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10. 10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