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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정식 출범 원년…유럽 모범사례 현장을 가다

마을정책 등 직접결정 법적 기구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26-11-01 1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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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자치위서 전환 10% 안 돼

부산 사하구 신평1동 주민자치회가 11월 주민총회에 앞두고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모습. 국제신문 DB
올해 10월은 1995년 시작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시기였다. 주민자치회가 2013년 시범사업 도입 이후 13년 만에 지난달 15일 법적 기반을 갖추고 정식 제도권으로 진입한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행정기관에 주민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으로, 관변단체에 머물렀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달리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의 정책과 사업을 직접 결정하는 법적 기구라는 점에서 주민자치 활성화의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1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지난달 29일 현재 부산 206개 읍·면·동 가운데 주민자치위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곳은 19개 동에 불과했다. 연제구가 12곳(거제 1, 2, 3, 4동과 연산 1, 2, 3, 4, 5, 6, 8, 9동)로 가장 많았고 사하구(신평1동, 괴정2동)와 부산진구(개금2동, 전포2동)가 각각 2곳이었다. 동구(범일1동)와 해운대구(반송2동), 동래구(안락2동)는 1곳에 그쳤고 나머지 지역은 단 한 곳도 전환하지 않았다.

부산 북구 화명2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주민자치회가 활성화한 연제구에서는 주민총회가 정착화하는 분위기지만 논의할 수 있는 안건이 동 단위 사업에만 국한돼 행사나 복지 대상자 발굴 등에 그친다. 정작 해당 지역에서 구가 특정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의견이나 입장을 구와 구의회에 정식으로 개진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

이에 국제신문은 주민자치회 정식 출범 원년을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범으로 꼽히는 독일의 구의회와 영국 스코틀랜드의 지역사회 협의회를 방문해 주민 자치 현장을 소개한다. 두 곳 모두 우리의 읍·면·동 단위 주민의회이지만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의원들로 구의회와 협의회를 각각 구성해 상위 기초의회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대변한다. 이러한 절차는 반드시 법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으로, 주민 의사는 단순한 ‘주민 의견 참고’ 수준을 넘어 ‘강력한 권고’로 상위 의회에 전달된다.

국제신문은 또 시민의 직접 참여 민주주의의 플랫폼으로 각광받는 아일랜드 시민의회를 취재해 가칭 ‘부산시민의회의’의 제도화 및 도입 가능성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본 사업은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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