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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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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위장 5인 미만 의심사업장’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2018년 대비 지난해 530%나 폭증하며 2만 9719개에 달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소득신고 자료에 따르면, ‘위장 5인 미만 의심사업장’은 2018년 6만 8942개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5년 14만 9537개로 집계됐다. 7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무엇보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같은 기간 5606개에서 2만 9719개로 530% 급증했다. 음식·숙박업은 업종 특성상 실제 프리랜서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로감독을 받을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장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 형사처벌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에게 별다른 손해가 없다는 인식이 위장사업장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가짜 3.3 기획감독’에서 1호 위반 사례로 발표된 대형 음식점 역시 감독 결과 ‘위장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된 바 있다. 도·소매업과 서비스업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위장 관행이 주요 업종 전반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위장 의심 사업장의 92.3%(13만 8015개)를 차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감독 권한이 내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정부(광역지자체)로 이양된다는 점이다. 위임 초기 단계에서 지방정부의 감독 인력 부족, 신규 채용될 지방감독관들의 경험 및 전문성 부족, 지역별 사건 처리 기준의 편차 가능성 등으로 인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충분한 준비 없이 지방정부로 위임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자체와 상관없이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