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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5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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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12일 오후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 10일 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당시 의결을 폐기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최종 의결에서는 제외됐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고, 김학자 상임위원과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은 반대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논의한 끝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적법절차를 지키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의결했다.
그동안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을 둘러싸고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 사과 의결로 1년8개월간 이어진 논쟁은 당분간 일단락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