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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환담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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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법원 인원 파견과 명단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직접 거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지 오래됐다. 12·3 계엄, 헌법 파괴 앞에서는 침묵하고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지적에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이라며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에 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안전관리관이 여러 차례 올라와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했지만 제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도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