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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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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공보물에 부풀린 경력을 실은 의혹 등으로 고발된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울산경찰청은 2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아 온 조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불송치 결정했다.
조 교육감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김주홍 후보 측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면서 수사를 받아왔다. 선거공보물에 실린 ‘교육감 공약 발표 1위’, ‘25년 현장교사’ 등이 경력을 부풀린 것이라는 게 상대 후보 측 주장이다. 특히 ‘1’이라는 표기가 특정 정당의 기호를 연상시켜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것도 고발 내용이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표현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고, 특정한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울산 지역 당선인은 조 교육감과 김상욱 울산시장, 임현철 남구청장 등 3명이다. 김 시장과 임 구청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 시장은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이 의혹과 관련해 무마를 시도했다는 또 다른 의혹, 진보 진영 내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에 일부 세력의 개입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고발에 대해 김 시장은 ‘선동과 억측’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임 구청장은 선거공보물 등에 채무를 누락해 재산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구청장은 “고의성이 없는 착오였다”는 입장이다.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올해 12월 3일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들 사건을 포함해 울산 지역 올해 지방선거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총 84건이며, 경찰은 선거사범 집중 수사 기간인 이날까지 총 57건(67.9%)에 대해 송치·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27건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