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2026.9.21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나 차담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취임한 첫 대법관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김 대법관의 전임자인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 및 서훈 수여식에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 후 조 대법원장과 김 대법관, 이 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대법관 재제청 문제가 논의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 서면제청’이라며 같은 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고, 대법원은 3주가 넘게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침해했다며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이날 오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청권 행사는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개별 국회의원의 심의 동의권을 대통령이 침해한 부분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인사를 본인의 입맛대로 좌우하고 있다”면서 “오늘로서 권한 독점의 침묵을 끝내고 즉각 재제청에 나서 3부의 상호존중을 실천하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하루빨리 회복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