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의 신약 임상실험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 “식약처가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의 관련 질문에 “식약처는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한 규정과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과학적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혹으로 식약처 직원 여러 명이 오랫동안 수사를 받은 결과 무혐의로 처분받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로비 의혹을 받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심사가 이례적으로 빨리 이뤄졌다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지적에 “당시 코로나19 치료제는 신속심사 프로그램에 따라 심사 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며 “당시 45건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식약처가 심사에 걸린 기간은 평균 10일이었고, 이 건은 11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제넨셀이 14개 항목에 대한 보완자료를 낸 지 8일 만에 승인을 받은 데 대해 “보완 항목은 임상시험계획서 프로토콜 수정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 실험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며 “보완 항목의 개수와 난도 또는 소요 시간이 꼭 정비례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오 처장은 제넨셀의 치료제가 임상 1상에서 중대한 안전성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그는 “(1상에서) 건강한 사람 48명이 이 치료제를 투여받았을 때 중대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동물실험에서 동물이 폐사한 자료가 삭제됐다는 지적에는 “그 부분은 제넨셀 창업자가 잘못한 것이지, 식약처 직원이 그것까지 평가할 수는 없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