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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결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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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1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를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가운데 어느 권한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손 후보자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사전 협의 관행이라는 게 헌법 명문에 없지 않나. 이게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여지가 있지 않나. 위헌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법관이 행정부 고위 공무원인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현하는 참모인가”라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복해서 거부할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반복될 경우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제청권을 갖고 문제를 삼는 것은 월권이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고 탄핵 사유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이 있는 만큼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노 처장은 “의견이 분분한 줄 알지만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하지 않을 경우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 정쟁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권이 모두 일치하는 적임자를 찾아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도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재제청 문제를 두고 사법부 장악이다, 직권 남용이다, 탄핵사유라고 말하는데 대법원장이 누구를 제청하더라도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대행은 “헌법 규정상 대통령의 임명권도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은 앞서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한 손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관련 현안질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일정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예결위에서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