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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전경. 국제신문DB |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시 정무직 공무원의 견제 장치를 담은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조례안 통과에 부담을 느낀 시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30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운영위는 지난 28일 ‘부산시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으나 이같이 결정했다. 이 조례안은 국민의힘 김태효(해운대3) 기획재경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부산시장 비서실장을 시의회나 위원회 등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운영위는 시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민선 9기 초반의 정무직 활동 범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조례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입장을 운영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음 달 3일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논의될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조례안도 김 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비서실 신설 등 시장 보좌체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다음 달 1일 의원총회를 열어 두 조례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운영위는 김 위원장이 별도로 발의한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안’은 수정·가결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 산하 공공기관 22곳(현재 10곳)의 기관장은 시의회의 인사검증(청문회)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