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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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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7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우선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지만, 같은 날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 표결에 나섰으나, 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수에 밀려 가결됐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은 기존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에서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주택공급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도 차례대로 처리했다. 다만 쟁점으로 꼽히는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등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논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가진 여야 회동에서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등 문제를 갖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 논의 결과를 반영해서 처리할 법안 몇 개를 다음 주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며 “예를 들어, 용산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은 오늘 논의를 지켜보고 반영해서 다음 주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통과된 법안이 있다”며 “특히 전반기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 중 여야의 충분한 협의 없이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서 필요하면 또 조정안을 만들어서 부의하기로 논의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