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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수사 분리로 검경합수본 논란…윤호중 “공·중·경(공소청·중수청·경찰)이 대체”

靑 업무보고… 법적 근거 도마위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6-08-05 19:46:21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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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봤는데
- 檢수사 금지 규정 형태냐" 반문
- 정성호 거취 관련 언급은 없어

5일 청와대에서 검경 업무보고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경 합동수사’의 법적 근거가 논란이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제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금지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정 장관은 “공소청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증거 능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못 하게 돼 있다”면서 “실제 합동수사본부에 가서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그 한계가 불명확한 거고 이 근거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유지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실장도 “지금 9개 정도의 합동수사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지금 합동수사단 검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매우 애매한 상태”라면서 “법 통과 이후에 저희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과연 합수본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아마 공(공소청)중(중대범죄수사청)경(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검사와 ‘협력 관계’가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저는 안 읽어봤는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 금지 규정 형태로 돼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에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고 책임도 분명하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입하는 경우에는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지금과 같은 합동수사본부의 체계는 상당히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사와 기소가 이제 명확하게 분리가 되는데 국민의 걱정이 사실 많이 있다”며 “예를 들면 경찰이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까지 갖게 됐는데 역량이 충분하냐, 두 번째로는 믿을 만하냐, 세 번째로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시정 ·교정이 가능한가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제기되는 국민의 우려를 전했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나 중수청의 1차 수사가 불완전·부실하게 돼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지금까지는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무한 핑퐁이 있을 수 있었는데 1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또 (그조차) 만약 부실할 경우에 범죄 피해자 등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해서 검사가 다시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사의를 밝힌 정성호 법무장관 거취와 관련해 언급이 나올지 관심을 모았으나 직접 언급은 없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정 장관에게서 교정시설 현황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정 장관의 사의를 거절한 것으로, 오는 10월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새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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