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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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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이 부산의 해양수도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및 지원’을 골자로 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통과된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에서 빠졌던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및 운영, 대학 및 연구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디지털 해양산업 육성 및 혁신지구 기업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체계 조성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기존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에서 규정된 해양특화지구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격상함과 동시에 해양산업 진흥과 기술 촉진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창업지원센터 및 연구개발(R&D)센터 등 해양산업 진흥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해양플랜트, 조선, 수산업, 해양 바이오 및 신소재 산업은 물론 해사 법률 서비스 등의 교육과 인재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양빅데이터 센터, 스마트항만 시스템, 디지털수산물유통시스템 등 첨단 산업이 접목된 디지털 해양 기술에 대한 사업 지원은 물론 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임대 금융 지원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조항도 뒀다. 곽 의원은 해양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입주 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