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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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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의 사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함으로써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전환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이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의 약화 등을 이유로 ‘개악’이라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다. 이 대통령도 그동안 일부 예외적인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가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만큼, 국회 논의를 마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도 그대로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총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