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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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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검사의 수사권·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 글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성사를 두고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 제12조와 제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검사에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소추 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해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도입한 것도 문제”라며 “유독 특정 범죄만 별도로 취급하는 방식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7대 범죄에 속하는지 아닌지도 자의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 짚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찰의 부실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놓고, 이를 개혁이라 우기는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거부권을 결단해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