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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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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재석 의원 228명 중 22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선관위 특검법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 씩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수사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을 비롯해 개표 강행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의혹,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 12가지다.
전날까지 접수된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및 선관위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70인 이내 등 총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진다.
특검의 활동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 이내 준비 기간을 거친 뒤 90일간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지난 21일 선관위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특검 대상과 규모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해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법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오는 31일로 활동 종료 예정이던 국조특위를 30일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에 국조특위는 8월 말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 기간 국조특위는 서울 올림픽공원 투표소에 있는 투표함 재검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