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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소위를 개회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제1소위 회의에는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
- 野 “견제 없을 땐 국민이 피해”
국민의힘이 여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절대 불가”를 외치며 전면적인 대여 공세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발의안과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발의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발의안을 검토했다.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 박탈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보완수사권·시정조치요구권·재수사요청권 조문 조정 ▷영장 집행 절차 등에서의 검사 관련 권한 삭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권 삭제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기간 조정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 과정의 증거 및 양형 관련 내용 등을 전부 전자화해서 기록으로 남길지, 사건관계 당사자들에게 검사 면담권을 부여할지 등에 관한 논의가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나 수사 과정상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대응할 시스템 마련, ‘수사실명제’를 통한 수사 담당자의 책임성 강화 등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움직임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뤄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됐을 것이고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며 “검찰이든 경찰이든 충분한 견제를 받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