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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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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1일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더기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 “그 부분을 검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 조사에 한계가 있고, 부패방지법상 제약 조항도 많아 권익위가 할 수 있는 일이 현재로선 마땅한 게 없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의 수의계약 비율이 높고 특정 업체에 몰려있다면서 지난달 이에 대한 부패신고서를 권익위에 제출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또 권익위의 조사권 강화 방안과 관련, 자료제출 거부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한을 명문화한 관련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로 제출된 것을 언급하며 국민적 컨센선스를 전제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좀 더 조사권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시행 10년을 맞는 청탁금지법 개정에 관해선 “청탁금지법으로 교사들이 스승의날에 케이크도 못먹는 상황이 사회상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고 이 부분을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설문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개정 방향을) 정리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앞서 권익위가 무혐의로 종결처리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것을 두고 “과거 권익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제가 취임 이후 관련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상화 TF’를 꾸려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짚어봤다. 현재 권익위 관계자들도 조사를 받고 있는 등 후속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여권 일각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그 기능을 권익위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생각은 무지하게 많지만, 권익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없다.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2년 차 권익위 운영 기조에 관해서는 “‘경청으로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 해소, 반부패 법·제도 정비로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국민께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효능감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와 민원처리기관의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관별 반복민원 대응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반복민원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면서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고, 행정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우선 가동하는 등 ‘모두의 권익’을 이루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신고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신고자 보상제도 일원화와 보상금 상한 폐지 및 신고자 보상에 관한 기본법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