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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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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보유하던 주택 2채를 추가로 처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됐다고 23일 밝혔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을 15억 원에, 전날 경기 양평 전원주택을 5억 원에 매매했다. 매매 기준 시점은 잔금 지급 완료일이다.
역삼동 오피스텔의 경우 작년 5월 20억7400만 원에 취득했는데 5억7400만 원 손해를 보고 매도한 셈이다. 양평 전원주택도 2009년 취득가 7억8000만 원 대비 2억8000만 원 싸게 처분했다.
2006년에 취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매 계약이 체결돼 지난달 27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자는 잠실 아파트 매매차익 29억5000만 원 중 5억 원은 지난 15일 국제구호개발 단체에 기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당시 주택(오피스텔 포함) 4채를 보유했던 한 후보자는 이로써 실거주 목적의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만 보유한 1주택자가 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다주택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한 바 있다.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선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의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선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후보자는 최근까지 보유했던 경기도 양평군의 농지에 불법 건축물 등을 설치해 원상회복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에 따르면, 양평군은 지난해 8월 한 후보자 소유의 양서면 도곡리 75-2번지 농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설치됐다면서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농지법 제34조에 따르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농지전용 적발 시 원상회복 명령을 따라야 한다.
김 의원실은 또 한 후보자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당시 논란이 됐던 ‘농지 불법 취득’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후보자는 당시 “주말농장을 할 생각으로 매입했다”고 말했지만 비농업인이 주말·체험 영농용으로 매입 가능한 1000㎡ 이상이었고, 취득 목적에 주말농장이 아닌 ‘농업경영’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