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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선거도 무효?... 김형철 시의원, 부산시장 선거 무효 소청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6-06-15 13:25:5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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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선거무효 소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시장 선거무효 소청도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김형철(연제2) 의원은 15일 부산시선관위를 상대로 6·3 부산시장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곧바로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총체적 관리 부실과 참정권 침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동구 수정5동 제2투표소은 선거인 대비 투표용지 인쇄 비율이 45.5%에 불과했음에도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교부된 투표지 수와 실제 개표된 투표지 수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는 16개 구·군에서 총 94건(318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강서구 8건(12표) ▷금정구 14건(24표) ▷남구 19건(36표) ▷동구 2건(4표) ▷사상구 23건(78표) ▷수영구 1건(3표) ▷연제구 11건(24표) ▷북구 16건(137표) 등이다. 김 의원은 “투표 당일 서명된 선거인명부와 실제 교부된 투표지 수, 최종 개표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는지 전수 검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해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전국에서 선거소청이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김 의원의 소청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선거 기간 박형준 부산시장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번 선거소청은 선거인 자격으로 진행했다”고 선을 그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단체장 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 소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일 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된 부산지역 투표소는 모두 9곳(국제신문 지난 9일 자 3면 보도)이다. 이곳들 중 3곳에서 실제로 추가 용지가 사용됐다. 북구 화명1동 제7투표소에서는 약 10분간의 투표 지연도 발생해 12명이 뒤늦게 투표를 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선관위는 “투표를 못 한 시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민정 기자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이 15일 부산시의회에서 지난 3일 치러진 부산시장 선거무효 소청 제기 이유를 밝히고 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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