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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 조치한 뒤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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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를 현장검증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선다. 전날 김 부장판사는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보관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 3일 오전 8시~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10개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김 부장판사는 현장 증거물을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투표소는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투표시간 연장과 2박 3일간의 봉쇄 시위가 이어진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