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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 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 주관 6·3 부산 해운대구청장과 북구청장 후보 초청 토론회가 지난 28일과 27일 KNN과 부산MBC에서 진행되고 있다. 각 방송사 유튜브 캡처 |
- 기장후보 현금성 공약 재원 조달안 추궁
- 해운대 홍순헌 “김성수, GB 해제 현혹”
- 金 “공약이행률 75 → 98%로 과장” 맞불
- 영도선 ‘전과자=범법자’ 공방도 벌어져
6·3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27, 28일 실시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행정경험과 공약 이행률 등을 놓고 거대 양당 후보들이 격돌했다. 또 북구청장 후보 토론회에서는 청사 내 ‘쑥뜸방과 전용화장실’이, 영도구청장 후보 토론회에서는 ‘전과자’가 논란이 됐다.
■기장군수 후보 토론회
공약 검증 토론에서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후보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정명시 후보는 조국혁신당 정진백 후보의 ‘햇빛연금’과 ‘통합돌봄센터’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을 따지자 정진백 후보는 정명시 후보의 ‘청년 1억 만들기 통장’ 재원 대책을 설명하라고 맞섰다. 정진백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후보 공약 역시 이행하려면 재원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후보는 정명시 후보가 경찰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지방행정 운영 능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정명시 후보는 우 후보가 국회의장실에서 8개월 근무한 점을 들어 자신의 경찰 재임 기간을 부각하면서 역공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진백 후보가 우 후보를 향한 공세를 강화해 눈길을 끌었다.
■해운대구청장 후보 토론회
민주당 홍순헌 후보는 국민의힘 김성수 후보에게 “해운대 53사단 그린벨트가 실제로 해제되었느냐”고 물은 뒤 “왜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처럼 주민이 현혹될 만한 현수막과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환영 메시지를 냈느냐”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즉각 “국토교통부의 지역전략사업으로 발표됐고, 53사단 부지를 재배치해 100만 평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해운대구민에게 기쁜 소식이고 숙원사업의 길이 열렸다는 의미에서 환영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곧바로 홍 후보가 공약이행률을 부풀려 홍보한다고 반격했다. 김 후보는 홍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공약 이행률을 98.7%로 적은 것을 두고 “도심공항터미널 이행됐습니까. 도시철도 2호선 송정 연장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송정까지 도시철도 타봤습니까”라며 따졌다. 이어 “실제 이행률은 75%인데 왜 98.7%라고 썼느냐”라면서 “주민을 현혹하고 속이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홍 후보는 이에 “매니페스토에서 (이행과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한다는 기준을 만들었고 그 기준에 의해 평가위원회에서 산출한 결과를 인용한 것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미애(해운대을) 의원은 “홍 후보가 토론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을 발언했다. 2021년 9월 해운대신문 ‘신해운대역 정차 이미 결정’ 기사와 관련, 구체적인 연도까지 언급하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지만, 국토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북구청장 후보 토론회
‘쑥뜸방’과 ‘전용 화장실’이 화두였다. 민주당 정명희 후보는 “구청 청사에 개인 쑥뜸방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혼자 사용하다 언론에 들켜 26만 북구민을 전국적으로 망신시켰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환기시설 등을 구청 예산으로 설치했느냐” “일과시간에 쑥뜸방을 사용했느냐”며 추궁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오태원 후보는 정 후보가 구청장 재임 시절 구 예산으로 집무실에 ‘전용 화장실’을 설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정 후보는 “이전 구청장이 막아 놓은 화장실에 여성용 좌변기를 설치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오 후보가 “이전 구청장들한테 관련 질의를 했지만 화장실이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반박하자 정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하겠다”고 격분했다.
■영도구청장 후보 토론회
국민의힘 안성민 후보가 무소속 김기재 후보의 전과를 언급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안 후보는 김 후보에게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전과자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구청장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하지만 김 후보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형을 받았고 선거공보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따졌다. 그러자 김 후보는 “벌금형을 받았지 범법자는 아니지 않느냐”며 “친구를 돕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의 답변에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선거공보에도 전과기록으로 나와있지 않느냐”고 말했고, 김 후보는 “전과자라도 범법자는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