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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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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7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25분께 개헌안을 상정했다.
우 의장은 “1987년 이후 39년 동안 멈춰있었던 헌법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12·3 비상계엄을 겪으며 헌법의 빈틈을 확인한 국회가 다시는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안전장치를 세우는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개정안은 5.18정신과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명시, 또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헌안의 본회의 의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2(191명)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안을 제출한 여야 6당 의원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바로 맞으편에 위치한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이 대표로 낭독한 성명에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처리된 개헌은 예외 없이 독재와 불행으로 기록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독단적 의사 결정이 가져올 역사의 심판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공식 제안한다”며 “졸속 누더기 개헌 폭주는 국민과 함께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상범 의원은 개헌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홀로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표결 보이콧 성명을 발표하고 자리를 떴다.
유 의원이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지는 않으냐. 공소취소 특별검사법을 강행하고, 사법파괴 내란을 획책하고, 다수의 힘을 앞세워 헌법개정마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불출석한 것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를 불성립시키려는 전략이다.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제외하면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한지아 의원은 전날 표결에 임하겠다고 공개 발언을 했지만, 이날 본회의장과 의총 현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개헌안 발의에 동참했던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천하람 원내대표·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본회의장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