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국제신문 DB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김해시 소속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현직 시장의 배우자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남선관위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말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발언을 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기부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주정영·정준호 대변인은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이 사건의 배후에 존재할 수 있는 ‘진짜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내어 시민 앞에 명확히 공개하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변인은 “A 씨는 당시 선거구민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특정 시장을 위한 발언을 하고 3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자리에 해당 시장의 배우자가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는 배우자의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공무원 한 사람만 처벌하고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꼬리 자르기’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배우자의 참석 경위와 연락 체계, 음식물 제공 비용의 출처, 공무원 A 씨와의 사전 공모 여부 등을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