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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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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렸다.
주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심리로 27일 오후 2시 30분 열린 공천 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주 의원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잘못된 결정이기에 법원이 바로잡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취재진에 주 의원은 “보수정당의 실패를 막으려면 자의적인 공천, 정적을 제거하는 공천을 끝내는 게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재판부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주 의원은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잘못된 컷오프였고 절차적으로도 형식적인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 측 소송대리인은 가처분 심문에서 컷오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분명하다며 “(당에서) 우수한 사람이라 더 훌륭한 일을 하는데 쓰겠다는 해괴망측한 이유를 들었다”라고 했다. 이어 “컷오프는) 제1야당에서 이뤄진 것으로는 믿을 수 없는 비민주적이고 자의적인 행태”라며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용인하면 헌법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채권자는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 의원으로 채무자가 필요로 하는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컷오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컷오프는 정당의 자율성 범위 내에서 실체적, 절차적 하자 없이 결정됐다”라며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주 의원은 ‘체급상 컷오프’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억지로 만들어 붙인 이야기”라며 “그 말 자체가 컷오프가 이유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무소속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처분을 받아달라고 낸 것이기에 답하지 못하겠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까지 양측에서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이번 가처분 결론은 다음주 내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