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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추가 상정’이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에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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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이를 대체할 새 형사사법 체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24시간에 걸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끝에 중수청법을 재석 167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날에는 공소청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수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주된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법왜곡죄 사건과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급부터 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로 두기로 했다.
공소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에 따라 기소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체계로 운영된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과 검사 파면 관련 규정도 법에 담겼다.
중수청법 정부안에는 수사 개시 때 중수청이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이를 삭제했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입법을 검찰개혁의 핵심 성과로 평가했다. 정청래 대표는 법안 처리 직후 “70년 숙원사업이 완성되고 있다”고 밝혔고,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검찰독재 시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서 해당 계획서는 22일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