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처리가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국민 권리 향상과 법치신뢰 회복의 ‘사법 대전환 시대’가 열렸다”고 자평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3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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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된 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법개혁 3법 중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은 판·검사의 악의적인 증거 해석과 법령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3심 확정판결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으면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대법원장 포함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뼈대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무죄 자판기’를 만들 셈이냐”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이 아닌, 국민의 권리를 중심에 두는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했고, 정청래 대표도 “사법개혁 3법은 이재명 정부 출범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추켜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