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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행정통합법 이달 꼭 일괄처리”…野, 필리버스터 배수진

국힘, 충남대전 특별법에 반발…민주, 필리법 재개정 시사하며 6월 ‘통합단체장 선출’에 의지

  • 김태경 tgkim@kookje.co.kr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26-02-18 19:39:3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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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광역의회 의석 조정 난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야당이 ‘대전·충남 통합’을 고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법을 재개정해서라도 이달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6월 지방선거를 통합 광역단체장 체제로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전남광주,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 지역 특별법안이 의결되는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3대 행정통합 특별법을 거론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3개 특별법을 의결했는데,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은 충남대전 특별법과 관련해 “자치단체장도, 여러 정치인들도, 지역 주민도 반대한다”며 “가장 중요한 소비자이자 주권자인 지역주민이 반대하는데 찬성 (표결)하지는 못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특례,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등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담겼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엔 간선 급행버스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조례로 자율화하는 내용과 함께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특례 등도 포함됐다.

행정통합 속도전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광역의회 간 의석 조정이 난제가 될 수 있다. 국제신문이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도의회 의석이 시의회 의석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조정 없이 통합하면 헌법재판소 기준 대비 인구 편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광주시의회는 23석, 전남도의회는 61석으로 거의 3배에 달하고 ▷대구시의회는 33석, 경북도의회는 60석으로 2배가량이며, ▷대전시의회는 22석, 충남도의회는 48석으로 도의회 의석이 시의회보다 두 배가 넘는다. 부산·경남의 경우 부산시의회는 47석, 경남도의회는 64석이다.

이와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 선거구를 그대로 존중하게 되면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한 1 대 3 인구 편차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다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합헌 기준 범위 안에서 최소 조정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시·도의회 간 ‘원 구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의원은 “전남·광주 같은 경우는 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등 지도부를 전남도의회 출신이 독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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