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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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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런 생각을 밝혔다.
해당 제도는 지난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