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정부는 2024년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해 추가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2016년 이후 정부 차원의 최초 테러 지정이다.
정부는 20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사건의 테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총리는 2024년 1월 2일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대표시절 가덕도 피습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했다.
국가정보원·경찰청·소방청·군(방첩사령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조사 결과, 범인의 행위는 ‘테러방지법 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를 테러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법제처 법률검토를 통해서도 사건이 ‘테러방지법 상 테러’에 해당하고, 테러지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규정이 없더라도 ‘테러인지 여부’에 대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토대로 테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 사건의 테러 지정을 의결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면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 사건 피습 사건에 대해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테러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현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