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지키기 위한 법안” 강조
- 민주 “사법부 독립 최대한 보장”
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결에 돌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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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왼쪽 사진) 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원안에서 두 번 수정하면서 위헌 논란을 완전히 없앴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위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력 반발한다.
이날 국민의힘에서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는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연단에 선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성낙인 서울대 명예교수의 ‘헌법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등 책을 들고 단상 위에 올랐다. 그는 “이 법의 핵심은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외부 영향이 개입되지 않도록 임의 배당을 고수해왔던 기본 원칙을 깨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그 이유는 분명하다. 단 한 사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서 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며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지적받은 위헌 소지를 덜어냈다고 반박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설명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구속 중인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및 대상 사건 사면·감형 제한 등이 초래할 수도 있는 헌법적 문제 제기 소지를 제거했다”며 “내란, 외환 및 반란 사건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꿔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서의 성격을 제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