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이재명 독재” 총력 저지
- 혁신당 “필버제한법도 실익 無”
더불어민주당이 올 연말 사법개혁 처리에 시동을 걸면서 국회에선 전운이 감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강하게 비판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무력화해 야당의 힘부터 빼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우군’인 조국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필리버스터 제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최우선 처리한다. 국회의원이 60명 이상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뜻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정기국회는 9일이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 요구로 10일 임시회가 소집되면 개정안은 통과 수순만 남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도 차례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해 사법권 독립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있다.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에는 찬성하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유지하되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우는 방안과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되 외부 기관이 추천하는 인사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혁신당은 또 필리버스터 제한법도 “특별한 실익이 없다”며 반대한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위헌성 시비나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면밀히 검토하고 걱정을 불식시키겠다.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8일 ‘이재명 정권 독재 악법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안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당일 6시간에 걸쳐 ▷야당탄압·정치보복(법왜곡죄·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사법부 파괴(내란전담재판부 신설·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국민 입틀막(필리버스터 제한법·정당 현수막 규제·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세 분야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대응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