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여야는 협상에 진통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김도읍(부산 강서) 정책위의장은 휴일인 이날에도 국회에서 회동했으나,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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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민주당은 원안을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각종 정책 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비롯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사이에 100건 이상의 감액에 이견이 크다”며 “원내대표 간 다시 추가 논의를 통해 타결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법인 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 등 예산 부수 법안을 놓고도 입장차가 여전하다.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를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씩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소규모 또는 중규모 기업이 해당하는 하위 2개(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교육세 인상안 관련해서도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간접세인 교육세에 누진구조를 적용하는 게 기존 과세 체계와 형평성이 맞느냐고 지적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합의하지 못한 법인세·교육세는 국회법에 따라 정부안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다만 여야 추가 협상을 통해 변경사항이 있으면 본회의 수정안 형태로 반영될 전망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논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법사위 국정조사 수용’ 요구에 응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민주당이 전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조건은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나경원 의원 선임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운영 방식 중단(야당 의원 발언 제한·퇴장 조치 등) ▷국정조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여야 합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