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았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논의를 다시 꺼내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건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쟁을 자제했지만 법원이 12·3 계엄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고, 내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구속 기한 만료 이후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따른 지지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조처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으로,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사법행정정상화태스크포스(TF)는 25일 국회에서 내란 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한다. 입법공청회에서는 ▷사법행정 정상화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 TF 개혁안을 최초 공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내란 사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조치도 추진한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내란죄로 확정될 경우, 이후 사면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