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항소 포기 반발 국정조사
- 국힘, 李대통령 관련 재판 겨냥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공소포기와 관련한 검찰 일부의 집단 반발을 ‘쿠데타·반란’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번 사태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더 커졌다고 보고, 검찰을 단죄해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지금 많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다.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보직 해임,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사 징계법을 바꾸고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국정조사, 청문회, 특별검사 등 할 수 있는 것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검찰의 항명이 도를 넘고 있다. 사실상 쿠데타이자 반란”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법 위에 자신을 둔 자들의 광기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도입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여야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조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지만 진행 방식과 세부 범위에서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를,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집중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조 주체를 두고도 입장에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법조인이 다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과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이번 주 내 국조 요구서를 단독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검사 파면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해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검사의 징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검사에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거나, 검사 징계법을 개정해 ‘파면’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공소 취소 제도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로 맞섰다.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 등은 이날 “현행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중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3개 재판의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며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은 임의로 공소 취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해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법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