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에 협정 위배 공식 서한
- 특검 “한국군 승낙 … 인솔 받아
- 일체 다른 곳 수색 안했다” 주장
주한미군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지난 7월 21일 미군의 허가나 사전협의 없이 오산기지 내 한국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당시 내란특검은 오산기지 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건물에 자리한 우리 군 MCRC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작년 10~11월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과 관련해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방공관제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MCRC는 한미 연합·합동자산을 활용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모든 비행물체를 24시간 365일 탐지·통제·대응하는 핵심 지휘통제 구역이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대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MCRC에 가려면 미측 관리 구역을 거치게 되는 만큼 SOFA에 따라 미군과의 협의가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고 쓰고는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서한을 받은 외교부는 “한미 당국 간 외교·국방 관련 소통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이와 관련해 “특검의 공군 오산기지 압색은 형소법에 따른 것이었다”며 “한미간 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교부받은 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 하에 한국군 사용 장소에 들어갔다”며 “한국군이 사용 관리하는 장소에서 판사에게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상호 협의 하에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도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에 임의적인 방법으로 제출받아 저희가 압수한 것”이라며 “일체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