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중수청 내년 9월 정식 출범
- 예산 편성·조정은 예산처 맡고
- 세제·경제정책은 재경부 담당
- 환경부는 에너지 합쳐 기후부로
- 방통위 폐지… 이진숙 “법적 대응”
- 野박수민 17시간 필리버스터도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쟁점 법안 4건 중 마지막 법안인 국회 증언·감정법을 상정했다. 앞서 국회는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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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가결되는 모습. 연합뉴스 |
이번 정부조직법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다.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법무부 소속으로 신설되고 중대범죄의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 소속으로 출범한다. 이에 맞춰 법무부 장관의 사무 범위는 검찰에서 검사사무로 바뀌고 조직 설치 조문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대체된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사법 개편과 함께 기재부는 내년 1월 2일부로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예산 편성·조정은 기획예산처가 맡고 재경부는 경제 정책·세제·국고·공공기관 업무를 담당한다. 애초 논의됐던 금융위원회 기능 조정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연계 법안 난항으로 개정안에서 빠졌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아온 전력·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을 아우르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바꾼다. 이 밖에도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교육 분야에선 부총리 겸임 체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조직법 반대토론 중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25일 오후 6시30분께 1번 타자로 반대 토론에 나선 박 의원은 26일 오전 11시43분까지, 장장 17시간13분 동안의 무제한 토론을 마쳤다. 지난해 8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반대 필리버스터 때 본인이 세운 최장 기록(15시간 50분 가량)을 갈아치운 것이다.
정부조직법 처리에 따라 국회법도 정부 부처 개편에 상응하도록 개정됐다. 이 밖에도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있다. 국회기록원은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된다.
방통위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가 담겼다. 또한 기존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 수는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진숙 위원장은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