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에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고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소속)이, 기소는 공소청(법무부 소속)이 맡게 된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수정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이와 함께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도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