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근로자 퇴직급여의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
| 김미애 의원
|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 연금식 퇴직금 모두에 과세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퇴직급여의 실제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회사 대표의 친족 등 특수관계가 받는 퇴직급여나 3억 원 이상의 고액 퇴직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공정성을 확보하고 탈세 가능성도 차단했다.
김 의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법안을 발의했다.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발생하는 퇴직 일시금과 퇴직 연금부터 적용된다.
김 의원은 “퇴직급여는 국민의 평생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인데, 세금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법안이 시행되면 은퇴 이후 국민 세금 경감으로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조세 수용성을 높이고, 기업의 숙련 인력 장기 고용에도 기여해 노동시장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