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李파기환송에 명백한 보복
- 용산 입장은 李재판 재개 우려탓”
- 與 사법개혁·내란재판부 속도전
- 국정농단재판부 설치까지 언급
- 법조계 “헌법 침해 불가피” 지적
여권이 속도전을 벌이는 사법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는가”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전날 SNS에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비난하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조 대법원장)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사퇴 주장의 포문을 연 뒤 민형배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를 겨냥해 “내란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조를 맞췄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답한 뒤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여당은 12·3 계엄을 다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도 속도를 낸다. 한덕수 전 총리 등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는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는 이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힘을 받았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다. 입법 사항이 위헌인가”라고 반문했다.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뿐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과 관련해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한발 더 나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일선 법원의 전담 재판부는 사건이 들어오면 무작위로 배정받는 반면 내란 재판부는 추천 과정부터 정치권 입김이 들어가고, 헌법에 규정한 대법원장의 인사권은 침해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여권의 움직임에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시도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의 명백한 보복”이라며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이 삼권 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권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의도임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성훈(부산 북을) 수석대변인도 “입법부가 판결문까지 쓰겠다는 폭거이며, 사법 독립에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부산 최고위원회 발언 등을 통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히는 이유는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에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