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사진) 의원은 19일 여성도 현역병사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9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하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장교·부사관으로만 선발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했다.
특히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열고,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와 고충 처리 현황, 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최근 몇 년간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국군 병력은 6년 새 11만 명이 줄어 2028년 상비병력 50만 명유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약 5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육군 병력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전투부대 병력 충원에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의 특단 대책이 요구된다.
김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