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연욱(부산 수영) 의원이 7일 이스포츠 산업의 체계적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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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는 모습.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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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 e스포츠 진행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대회 지원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전담 조직이 없다. 이 때문에 진흥 사업이 민간 주도 행사나 지자체 위탁사업에 의존해 이스포츠의 지속가능한 육성과 산업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인가를 받아 법인격을 갖춘 ‘이스포츠진흥재단’이 만들어지고 재단이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국제교류 ▷선수 양성 및 경기력 향상 ▷이스포츠 단체 육성 및 지원 ▷이스포츠 산업 관련 조사·연구 등 핵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 정부가 재단의 사업과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 의원은 “이스포츠는 이제 단순한 게임을 넘어, K-콘텐츠의 외연을 확장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스포츠 산업 전반에 주기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국이 ‘이스포츠 종주국’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