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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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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로 각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양수산 관련 기능을 집중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은 23일 ‘정부조직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선·해양플랜트(산업부·과기부)와 해양에너지(산업부), 해양수산문화·레저·관광(문체부), 해양산업 외국인 투자(산업부), 섬 관리(행안부)와 수산 식품산업 진흥(농림부), 해운물류(국토부) 사무를 해수부가 관장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가 부산으로 빨리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양수산 분야 사무와 기능을 해수부로 집중시켜야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침체한 해양·수산 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