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은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며 “새로운 길을 열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용민 강준현 민형배 장경태 김문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을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발의 의원들은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해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둬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안 처리 예상 시점과 관련, 김용민 의원은 “가능한 3개월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선 상황에서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므로 다음 원내 지도부가 논의해 (9월에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