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울산에서도 투표소를 촬영하다가 제지당하거나 사전투표를 해놓고 또 투표하겠다며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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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표 행사하는 유권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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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중구 중앙동 제1투표소에 술에 취한 50대 남성 A 씨가 찾아와 투표하려고 했다. 하지만 선거인명부 확인 과정에서 A 씨는 이미 지난달 30일 사전투표한 것을 확인한 투표사무원들은 “또 투표할 수 없다”고 설득해 투표소 밖으로 안내했다.
A 씨는 그러나 이날 오후 1시쯤 다시 투표소로 찾아와 여전히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하며 6분가량 소란 피웠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이날 오전 6시 40분께는 동구 일산동 제2투표소에서 남성 유권자 1명이 투표용지를 받기 전 선거인명부 확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적지 않으면서 투표사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투표사무원들이 규정상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정자로 또박또박 써야 한다고 안내했으나, 이 남성은 서명 도용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글자를 흘려 쓰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게다가 이 남성은 투표용지의 진위를 따지면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하려고 시도하다 경찰관과 투표사무원들에 의해 퇴거 조치됐다.
이어 이날 오전 9시께는 북구 농소3동 제6투표소에서 여성 유권자 1명이 투표소 내부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일하는 모습, 다른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찍다가 제지당했다.
한편, 한 투표소에서 동명이인으로 인한 에피소드도 있었다. 이날 오후 울산 남구의 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B 씨는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이름 옆에 투표용지 수령 여부를 표시하는 ‘가’ 란에 이미 다른 사람의 서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B 씨는 사전투표는 물론 본투표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B 씨가 항의하자 선관위 측은 일단 ‘나’ 란에 B 씨 서명을 받고 투표를 하도록 했다. 알고 보니 ‘가’ 란에 서명한 사람은 B 씨 이름 바로 위에 등재돼 있던 동명이인 유권자였다.
울산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데다 이름도 똑같아 서명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별다른 부정행위는 없어 신분 확인 후 정상적으로 투표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