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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1일 대법 선고…상고기각·파기환송 따라 출렁

전원합의체 판결 TV로 생중계

  • 김민정 min55@kookje.co.kr 신심범 기자
  •  |   입력 : 2025-04-30 19:37:0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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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확정 땐 李 대권가도 탄력
- 국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단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한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직접 나올 필요는 없고, 민주당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대법원이 이 후보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하면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덜고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는다. 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이 후보는 정치적 부담을 안은 채 대선 본선에 임할 수밖에 없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검찰만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은 이를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선고·확정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으면서(파기) 직접 형량을 정해 선고(자판)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2심에서 형량을 정하는 양형 심리가 이뤄지지도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사건을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관들은 회부 당일에 이어 지난 24일 합의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 뒤 표결을 통해 사건의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기소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은 “피고인에게 치명적인 결정을 9일 만에 마치 공사하듯, 자판기 뽑듯 하는 것은 법원 특성상 허용되지 않는다”(박균택 의원)고 상고기각 판결을 기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돼야 한다”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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