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공급자(건축주)의 원시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지역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24일 박중묵(동래1)·김형철(연제2)·신청철(해운대1)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다음 달 1일 제328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매각이나 임대 조건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 당시 가액 3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사업 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는 앞서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한시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형주택 및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원시 취득세를 각각 25% 경감하고 지역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25%까지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원시 취득세는 건물을 구매하거나 증여, 상속받은 경우가 아니라 직접 건축해 취득한 경우 내는 세금을 말한다.
박중묵 의원은 “지역 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상위법 개정과 함께 이번 조래 개정으로 취득세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정철 의원도 “관련 법에서 조례로 세제 혜택을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게 한 만큼 의회가 이를 즉각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월 기준 부산 미분양 주택은 4565가구로 지난해(3149가구) 대비 44.97%(1416가구) 늘었다. 또한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는 2229가구로 이는 2개월 전(375가구) 대비 19.9% 증가한 수치다. 김형철 의원은 “신축 소형 주택 공급자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사업 주체가 세제 혜택으로 주택 임대 등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면서 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김민정 기자